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소비자금융의 담보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물건이 될수있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것이 부동산입니다. 간단하게 부동산제도와 담보를 위한 근저당제도와 보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에대해서 알아보면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되어 있고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가 기재되어 있고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사항란은 소유권이외의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부동산제도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그리고 조세우선특권제도가 있는데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인 자연인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 용도확인인 주거용건물과 주거겸용건물이 대상이며 월세방식과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는 보호대상이지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용건물에대한 임대차보호는 민법에서 정한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의이전과 주택의 인도라는 요건만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도록하였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확정일자를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갖도록하였습니다.또한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의 일정액에서는 그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담보권에도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을 비롯하여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의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영업용임차건물을 말하며 임대차 및 채권적 전세에 적용되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민법에서 정한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과 상가건물의 인도라는 요건만 갖추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의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확정일자를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벼네권을 갖도록하였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에서는 그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담보권에도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우선특권제도라는 것은 조세라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납세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원칙으로는 담보권을 설정했더라도 같습니다. 또한 담보권이 조세의 법정기일전에 성립하고 그 조세가 당해세가 아니면 담보권이 우선합니다.
부동산 담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근저당제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특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하며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할 채무를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한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그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특정근저당권이라하며 근저당권설정게약 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계약인지에 관계없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그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한정근저당권이라합니다. 포괄근저당권은 여신거래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의 설정은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와 등기로 성립합니다. 다른말로 실무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근저당권등기가 등기부상으로는 살아 있으나 그 효력이 상실한 경우에 실효된 설정등기를 새로운 근저당권을 위한 등기로써 이용하는 것을 설정등기의 유용이라합니다.
담보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증제도인데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부담할 때의 보증을 말하며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때의 보증을 말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보증했을 때를 단순보증이라하며 2인이상이 보증을 했을때며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수에 비례한 만큼만 각자 책임을 지는 공동보증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채무보증이라해서 현재또는 미래의 특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증감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근보증이라합니다. 보증제도에서 주채무자와보증인을 아울러 채권회수절차를 밟는데 해지통지 전에 발생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합니다.
오늘은 소비자금융의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소비자금융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고 후회없는 하루가 되기시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밤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되는 글은 자산관리의 기본개념과 지금까지 다년간 해온 경험에서의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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