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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자산관리정보

수신거래의 분쟁과 편의제공및 기타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알기

by 밤바드림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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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수신거래의 분쟁과 편의제공 및 기타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신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그 거래의 성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됩니다. 분쟁가능성여부를 미리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게 고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쟁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한 미리 특약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변제공탁이라해서 채무자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 거부 또는 수령 불능이거나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을 면하기위한 공탁을 말하며 변제공탁의 사유로 민법에는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를보고 채권자 불확지)를 들고 있으며,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 불확지입니다. 시기는 해당 예금을 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 때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무상으로는 공탁대상의 예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공탁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수신거래함에서 있어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하는 것이 있으며 소극적 편의와 적극적 편의가 있습니다. 소극적 편의 제공은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와 면책규정은 중도해지가 적립식이나 거치식 예금의 만기일 전에 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적 성질로는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나 중도해지는 학설상으로는 면책규정의 적요이 있다고 보는것이 다수설이나 실무상으로는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해지와 면책규정은 적립식이나 거치식 예금의 만기일또는 그 이후에 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적 성질은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이행기(변제기)의 도래에 해당하며 만기해지는 면책규정이 적용됩니다.


 

편의지급과 면책규정은 금융기관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증서 또는 통장이나 인감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편의지급은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편의제공에는 예금계약의 성질이 요물계약이라는 견해가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였지만 최근에는 낙성계약이라는 견해가 유력하여 이는 금리예약제도의 도임을 가능케하며 수신거래에서의 서명거래란 도장 대신 사인으로 하는 서명거래제도과 활성화되며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예금액을 받아오는 예금 파출수납과 고객재산의 보관제도로 유가증권이나 중요증서, 귀중품 등을 금융기관이 맡아서 보관하고 그 증거로 증서를 발급한 다음 이 예수품을 예수증서와 상환으로 변환하는 업무를 하는 보호예수와 금융기관의 건물안에 설비된 금고에 다수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이를 거래처에게 대여하고 거래처는 그 보관함을 이용하여 목적물을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대여금고라하며 금융기관의 거래처가 상거래행위 등으로 받은 어음과 그 밖의 증권류를 금융기관이 그 지급일까지 보관하였다가 지급일에 이를 추심하여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해 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또한 예금통장이나 증서에 질권실정의 표시를 하되 통장이나 증서는 예금주에게 돌려주어도 무방하며 자행예금에 경우 제 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불필요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권적 예금의 사고시 계약불이행과 피사취인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되며 분실또는 도난의 경우에 사고 신고인은 공시최고를 거친 제권판결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소지인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래에서의 기타 관리에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처리문제 중에서 상속예금의 처리, 압류예금의 처리, 사고예금의 처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상속예금의 처리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당연히 상속하게됩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되며 통상의 상속 이외의 사실이 발행하면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각서을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속분에 따른 지분청구에는 불응하고 확인가능한 상속인 전원에 의한 공동지급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속거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급보다는 명의변경권유가 타당하며 당좌거래처의 사망인지시에 상속인과 계속 거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거래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즉시 당좌거래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발행한 어음과 수표의 처리에서 상속인의 결재요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상속인의 결재요정이 있는 경우는 상속인 모두를 연서로 한 지급위탁서를 받은 후에 발행어음과 수표명세서를 첨부한 뒤 상속인에게 어음, 수표결제자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로 상속인중에서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국적을 따질 필요가 없으면 예금주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며 가족 등의 지급정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응할 수 없으며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지분의 분할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소송고지를 하고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지급청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분할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분활지급에 따른 상속인 전원의 이의부제기약정 등을 한후 지급합니다.


 

압류예금의 처리는 장래 실시할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확보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가압류하며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압류라합니다. 압류의 실효가 되려면 자연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름만 일치하면 특정되었다고 보고 금융기관명은 표시되어야 하지만 영업점명의 표시는 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좌번호를 알기 어려우므로 종류만 일치하면 특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예금이 두 계좌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될 수 없습니다. 전부채권자나 추심채권자는 예금주처럼 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임을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한 전부 또는 추심명령송달필통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금융기관이 받은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서와 대조확인하며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서 상의 집행채권자인 여부는 자연인이면 주민등록증으로 합니다. 훗날에 대비하기위해서 지급받는 자의 자필로 된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이것이 단일채권자의 집행방법이며 복수채권자의 집행방법은 집행절차가 전부명령이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며 전부명령이 아니면 나중명령이 전부명령이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나중명령이 추심명령이면 그 추심명령은 유효하게됩니다.가압류 및 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에 한정되므로 채권회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금화해야 합니다. 압류등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가 경합하면 추심채권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공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일 먼저 있었으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사고예금의 처리는 비증권예금사고 발생 시에는 신고접, 전산입력, 확인, 통장 등 재발행 또는 인감변경 등의 순으로 실무처리하며 수표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접소, 사고신고서 징구, 소송비용 예치하는 순으로 실무를 처리하며 발행의뢰인과 자기앞수표상실자가 다르더라도 발행의뢰인을 통하여 사고신고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표사고 발생시 지급을 거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도출에 실패한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수표사고와 관련하여 소송결과가 소지인이 승소하면 수표금을 지급하고 소지인ㅇ니 패소하면 각서징구 후 사고신고인에게 지급, 재권판결에 따라 지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압류외에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외는 달리 처분금지, 지급금지의 효력뿐만 아니라 추심의 효력도 가지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압류는 그 자체로서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밤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되는 글은 자산관리의 기본개념과 지금까지 다년간 해온 경험에서의 다양한 정보로 작성된 글들이므로 정보에 대한 정확도와 완벽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참고자료만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관리를 위임하시거나 신탁관리를 결정할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고 밤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된 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산관리운용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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