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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자산관리정보

보험관련용어해설과 보험약관 이해하기

by 밤바드림 201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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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혜택을 보고하지만 보험용어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보험관련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관계자라는 말은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데 보통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권리는 보험료 청구권, 계약의 해지권, 보험금반환청구권, 보험금액감액청구권, 대위권(손해보험)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의무는 보험금지급의무, 보험증권교부의무, 이익배당의무, 보험약관교부명시의무,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해약환급금반환의무, 보험증권대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서 보험회사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임의해지권,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이 권리이며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보험료납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손해방지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며 인보험에서는 생명, 신체에 관하여 험에 붙여진자를 피보험자라 합니다. 피보험자의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 보험위부권, 계약동의권의 권리이며, 피보험자의 의무는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동일하며 인보험의 경우는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험유지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특유의 개념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하는데 보통 만기수익자, 상해수익자, 사망수익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험사고를 손해보험에서는 계약상 보험회사의 보상의무를 구체화한 사고를 말하며 인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구체화한 사고를 말하며 보험사고의 충족요건으로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상당한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보험을 들고 계약하고 보험료를 무엇때문에 얼마를 내고 나중에 사고나 혜택범위내에서는 어떤 보험금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또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 특유의 개념으로서 피보험자의 가액을 보고 말합니다.

보험금이란것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최종적으로 보험증권을 받고 보험약관을 같이 받습니다. 여기서 보험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하느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말합니다.


 

보험약관의 성격을 알아보면 많이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최대한 쉽게 풀이하여 접근해 보겠습니다.

유상계약성이라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일정한 급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재산상의 성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쌍무계약성이라는것은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일정한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대가관계를 이루는것이 쌍무계약성이라고 정한것입니다.

불요식및 낙성계약성이라는 말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간에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서면 등의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상법은 보험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이를 영업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작성하고 상대방은 그 내용에 자기의 의사가 부합된 경우 계약을 체결한것이 부합계약성이며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과 불지급이 좌우되는 계약을 사행계약성이라 하며 특별히 보험계약관계자의 선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요구하므로 보험계약을 선의의 계약 또는 최대 선의의 계약이라합니다.


 

약관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계약의 일부분에 개별약정이 있다면 이는 약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하며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때에는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며 사업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고객에게는 부담이 되는 약관의 조항은 엄격해석및 제한해석을 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은 그 종류의 보험거래에 가담하는 보통사람의 이해능력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객관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밤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되는 글은 자산관리의 기본개념과 지금까지 다년간 해온 경험에서의 다양한 정보
로 작성된 글들이므로 정보에 대한 정확도와 완벽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참고자료만
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관리를 위임하시거나 신탁관리를 결정할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고 밤
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된 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산관리운용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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