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납입기간에 따라서 나눌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의 전 기간 동안 보험표를 납입하는 제도를 전기납이라하며 보험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를 단기납이라합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제도는 일시납이라합니다.
보험료는 납입주기에 따라서도 나눌수 있는데요.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등있습니다. 4개월납은 없습니다.
보험료는 수금방법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는데요. 신용카드결제납입, 보험료자동이체제도, 은행수납이용, 우편송금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유지하다보면 보험료 납입연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합니다. 또한 납입최고기간 내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반면에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계약에 대해서 부활이 되는 경우는 해지환급급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지 않으 경우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해당계약의 표준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험금 지급시기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또한 장애지급율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삭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지연을 통호하여야 하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수 없이 많으나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를 해친경우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배당지급과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자배당금은 성격이 다르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배당금이 배당되는 경우는 예정위험률과 실제위험률의 차이에 발생하는 시차손익과 예정이율과 실제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차손익이며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의 차이에 발생하는 비차손익을 말하며 이런 이익이 발생하였을때 계약자에게 환급해 주는것을 계약자배당금이라합니다.
계약자배당금의 종류에는 위험률차 배당과 이자율차 배당 및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장기유지특별배당은 경과년수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특별배당과 6년이상 유지한 장기유지계약을 우대하는 배당입니다.
이자율차 배당은 보험회사가 효율적인 자산투자로 인하여 이익을 발생할 경우에 그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제도이며 1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위험률차 배당은 이 또한 1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지급되며 보험회사가 판매상풍에 대한 예정위험률과 실제 위험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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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된 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산관리운용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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