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투자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도입은 금융회사별로 각각 근거법률이 존재하여 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용업무를 열거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나 성질을 볼문하고 해당 금융기관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또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체계를 말하며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경제적 기능이나 실질을 기초로 한 규제를 기능별 규율체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 규율체계의 도입은 자본시장법은 기관별 규율체계를 기능별 규율체계로 변경하여 자본시자에서의 업종 간 구별을 폐지하고 금융투자업을 도입하여 기존의 자본시장에서 투자 영업형태를 금융투자업이라는 영업형태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금융투자업이라합니다.
금융투자업의 종류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입이 있습니다.
투자매매업은 누구의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하는 것을 말하며 증권회사의 업무 중 자기계정을 이용하는 영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공개, 회사채 인수 업무도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매도,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매매업이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데 비하여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는 게 차이점이며 증권회사의 업무 중 투자중개라고 하는 것이 투자중개업이며, 주식위탁중개가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집합투자업은 2인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개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문회사나 금융기관의 PB가 수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업무가 해당됩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은 신탁이라는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가 위탁하는 사람의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을 하게 하는 관게를 말합니다.
투자자라해서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자본시장법의 특징 중 하나로 투자자마다 투자위협의 감수능력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구분하여 투자자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금융기관과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합니다.
또한 위험감수능력이 낮은 일반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고 위험감수 능력이 높은 전문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며 금융투자업자가 전문투자자를 투자자 보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중 전문성이 조금 낮은 투자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 투자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원한다 해도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투자자의 개념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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