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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자산관리정보

종합소득세 5월중에 꼭 신고하세요. 1

by 밤바드림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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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5월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으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채움 신고 및 단순 경비율 신고 중심으로)

 

* 정기신고기간은 2022년 05월 01일 일요일 부터 2022년 05월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2년 05월 01일 일요일 부터 2022년 06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 납부기한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2년 08월 31일 수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모든 절차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받아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하는 것은 PC화면에서는 포탈검색창에서 홈택스를 입력하고 검색하여 홈택스가 열리면 각자 개인정보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한 후 화면에 위 이미지처럼 메뉴가 나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클릭하면 됩니다. 

 

가.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형

출처:홈택스

* 제일 많은 신고형으로 모두채움 신고 및 단순경비율 신고형입니다.

* 유무선으로 안내장을 받은 내용에서 신고대상자유형이 E,F,G형으로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3.3%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 즉 프리랜서 등의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2개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행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은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입니다. 

 

나. 일반신고형

출처:홈택스

* 이번에는 일반신고형으로 안내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유형이 F,G,Q,R,V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일반신고형에 해당됩니다.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과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은 계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01일 ~ 05월 31일까지이며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 근로소득신고형

출처:홈택스

* 이번에는 근로소득신고형으로 안내장에 나오는 유형이 T형이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은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입니다. 

 

라. 분리과세주택임대신고형

출처:홈택스

* 이번에는 분리과세주택임대신고형이며 안내장에 나오는 유형은 V형이 해당됩니다.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계약금액인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은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입니다. 

 

마. 종교인기타소득신고형

출처:홈택스

* 이번에는 종교인 기타소득신고형으로 안내장에 나오는 유형은 Q, R형이 해당됩니다.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은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입니다. 

 

바. 중간예납추계약신고형

출처:홈택스

* 이번에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형이며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납세자 중 아래의 사유로 신고 및 납부하는 자입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1/1 ~ 6/30)에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해당됩니다. 

* 신고 및 납부기간은 11월 0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사.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형

출처:홈택스

* 이번에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형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 및 차손을 신고할때 해당됩니다. 

*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되며 예를 들면 5월 거래분을 합산하여 7/31까지 신고하면됩니다. 다만 기한내신고만 가능합니다. 

* 그리고 꼭 챙겨서 보시고 신고시 챙겨보십시오. 유의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고납부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두채움 신고 및 단순경비율신고형으로 정기신고과정을 정리하여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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