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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자산관리정보

부동산 권리분석기초 중 용도와 토지의지배종류부터 알자!

by 밤바드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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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중복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의 구분은 다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지역으로 나누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및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필요한 토지에 지정하며 하나의 토지에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내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용도지구구분은 다시 세분화되어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됩니다.

 

3. 용도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등을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필요에따라 토지에 지정하며 하나의 토지에 구역과 구역의 중복지정은 불가능하나 구역과 지역 및 지구는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별도의 규모로 지정이 가능하고 구분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4.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물권을 말합니다. 반면에 소유권 기타 부동산 물권과는 달리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점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의 지배자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5. 관습상 물권에는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만 있고, 법정지역권은 없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으며 여기서는 부동산 권리분석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며 더 많은 내용은 간접경험 할 수 있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기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6. 소유권은 특정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 포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민법상의 물건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그리고 지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허가 받은 자만이 채굴할 권한을 갖습니다.

 

7.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새책) 부동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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