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셀프자산관리정보

수신거래관련 고지의무이행 바로알기

by 밤바드림 2018. 9. 4.
반응형

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수신거래관련 법규 중에서 고지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지의무는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분쟁가능성에 대해 이를 미리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신거래와 고지의무에는 법적인의무와 고객관리수단으로의 고지의무가 나누어집니다.


 

법적인의무로서의 고지의무는 투자위험의 고지의무, 지급정지사실의 고지의무, 거액예금통보제도에 따른 통보의무, 정보제공사실의 통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으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위반이 되어 금융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고객관리수단으로의 고지의무는 타인명의예금의 위성성고지, 부도증권류의 권리구제수단고지, 증권류입금시 보충권행사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고객관린에 필요한 사항도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실무상으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수신거래에서 거래상대방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내국인과의 거래, 재외국인과의 거래, 외국인과의 거래, 임의대리인과의 거래, 법정대리인과의 거래가 있습니다.


 

내국인과의 거래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당해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고 그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세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이중가입이 되어 있는지 등 거래상 제안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행위능력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래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확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재외국민과의 거래는 국외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국민인 비거주라하며 여권과 운전면허나 통상 재외국민등록증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재외국민이 수신거래법상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지에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는데 외국환거래법은 재외국민에 대해 특별히 거래를 제한을 하지않습니다.


 

외국인과의 거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연인을 말하며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외국인과의 수신거래를 규제하는 외국환거래법규에는 외국인이 거주자와의 원화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비거주자의 경우도 외국환 은행과의 거래에서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임의대리인과의 거래는 본인의 뜻에 따라 통상 위임장의 방식으로 대리권이 수여된자이며 대리권 수여에 대한 실명확인은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과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으로 합니다. 임의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실명임을 확인하며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법정대리인과의 거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대리권 유뮤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며 친권자의 경우 미성년자와  이해상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수신거래를 하다보면 거래상대방과 일반적인 거래외 특별한 거래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한 거래에는 타인명의예금, 공동명의예금, 미성년자의예금, 임의단체명의예금이 있습니다.


 

타인명의예금은 예금의 출연자가 실재하는 다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자를 명의인으로 한 예금을 말하며 대법원의 판례는 단속규정설에 따르며 금융실명제하에서도 타인명의예금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이 타인명의예금임을 아는 경우는 실질적인 예금주를 예금주로 보고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로 보아야하며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아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합니다. 타인명의예금을 위한 실무적 유의사항은 타인명의 예금이 갖는 위험성을 거래자에 고지하고 실질적 예금주가 그 예금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타인명의예금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타인명의 예금을 만들시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거래자에 인지시켜야 합니다.


 

공동명의예금은 예금명의인이 둘이상인 예금을 말하며 처음부터 여러 사람의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에 생길 수도 있으나 단독명의의 예금주가 사망하고 그 예금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명의예금은 법정대리인이 거래개시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친권자가 지급청구할 수있으며 미성년자명의예금의 예금담보대출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처리하며 미성년자의 명의예금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있으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되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임의단체명의예금은 법인을 만들 수도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단체 즉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의 예금을 말하며 고유번호가 있으며 단체가 예금명의인이 되고 임의단체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대표자 개인이 예금 명의인이 되며 단체명이 부기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대표자 개인이 예금 명의인이 되며 단체명이 부기되지 않습니다.


 

수신거래의 성립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사항은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을경우와 예금의 입금내용에 대한 고지의무가 생기는데 예금입금의 범위는 일반적인 현금과 증권류에는 어음이나 수표가 가장일반적입니다. 이런 예금의 범위에 대한 증권류 입금시 , 타점권 입금시 예금계약 성립시기를 알아보면 증권류의 입금시 예금계약 성립시기는 당사자간의 미리 합의해 둔 바가 없으면 금융기관이 그 증권류 해당금액을 예입자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때에 예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타점권 입금시 예금계약 성립시기는 추심위임설에 따르면 담당직원이 어음과 수표등을 수령하여 이를 확인함으로써 예금계약이 성립다며 그 효력은 추심완료시에 생기게 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나 부도어음과 수표에 대한 소지인의 권리와 입금증권류의 부도가 일어났을때 대한 내용은 입금한 타점권이 부도처리된 경우나 부도 후 3년간은 어음발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때문에 발행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입금된 증권류가 부도처리되면 그 사실을 입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및 반환의 상대방은 입금인이며 입금 증권류의 부도처리시 권리구제수단을 고지해야 하나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밤바드림의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되는 글은 자산관리의 기본원리와 지금까지 다년간 해온 경험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작성한 글들이므로 정보에 대한 정확도와 완벽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산관리운영에 대한 참고자료만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관리를 위임하시거나 신탁관리를 결정할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고 밤바드림의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된 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산관리운영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