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용어해설과 보험약관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혜택을 보고하지만 보험용어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보험관련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관계자라는 말은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데 보통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권리는 보험료 청구권, 계약의 해지권, 보험금반환청구권, 보험금액감액청구권, 대위권(손해보험)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의무는 보험금지급의무, 보험증권교부의무, 이익배당의무, 보험약관교부명시의무,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해약환급금반환의무, 보험증권대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201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