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제도
1. 부동산 중개료 및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하야합니다.
- 올해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 이후, 계약서에 미리 가입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기존까지는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수료율의 분쟁 방지를 위해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 협의 후 미리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원미만은 0.6%, 5,000만원 ~ 2억원은 0.5%, 2억원 ~ 6억원은 0.4%, 6억원 ~ 9억원은 0.5%, 9억원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됩니다.
-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었다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이상 보유하면 최대3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취득세율이 일부 변경됩니다.
-현재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6억원이하 1%, 6억원 ~9억원 2%, 9억원 초과 3%)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 시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 ~ 2.99%로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4.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단축됩니다.
-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만약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하고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과 부정거래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
5.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가 실시됩니다.
- 상반기부터는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실시되며 지금까지는 가상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상계좌를 부당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학인 제도가 실시됩니다.
6.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신용카드, 모바일 카드 등의 결제 다양화로 현금을 사용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올해부터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초부터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은행의 계좌적립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게 되며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7.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 새해부터는 무등록대부업자 또는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24%)위반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에서는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올해부터는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됩니다.
9. 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됩니다.
- 신용등급제가 올해부터는 신용점수제로 전환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점수를 토대로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며 금융권에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역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은 개인의 상항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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