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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주식투자정보

마크로젠/네오펙트 외 주요상장기업이슈! 주식공시이슈! 2019.06.07

by 밤바드림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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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오펙트

- 당사는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허명칭은 훈련비율 결정방법 및 프로그램이며 주요내용은 환자의 상태 및 기준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훈련 수행비율을 산출하고 산출한 훈련 수행 비율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치료사의 도움 없이 환자에게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기존 B2C용 제품에 대한 기술보호 및 신규 B2C용 제품에 관련 기술 적용할 계획입니다.

 

2. CJ ENM

- 당사는 스튜디오드래곤(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당사가 보유한 스튜디오드래곤의 지분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전략적 투자가 등 사업전략을 우선에 두고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 할계획입니다. 재공시 기한은 2019년 9월 7일입니다.

 

3. 마크로젠

- 당사는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산명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4,5번지이며 양수금액은 440억원이며 자산총액대비 24.39%에 해당됩니다. 양수목적은 신규사업 및 고객 대면 강화를 위한 거점 확보임이며 양수영향은 개인유전체 분석, 장내미생물 분석등이며 고객밀착형 신사업 활성화 및 매출증대를 위함압니다. 양수예정일자는 2019년 7월 5일입니다.

 

4. 이글벳

- 당사는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일은 2019년 6월 10일이며 지정사유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후 6월 7일의 종가가 5일전의 종가보다 60%이상 상승하고 6월 7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이며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이상일경우입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3에 의거하였습니다.

 

5. 크로바하이텍

- 당사는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하였습니다. 사고발생내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포함)하며 고소인은 크로바하이텍(주)이며 피고소인은 전 크로바하이텍(주)대표이사 한동준, 전 크로바하이텍(주) 전략기획실 상무이사 나재호이며 횡령 등의 금액은 58,539,320원이며 또한 전 크로바하이텍(주)사내이사 황창진이며 횡령발생금액은 16,419,107원이며 현 미켈란투자자문대표이사 강병욱, 전 크로바하이텍(주)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은 21억63,846,250원이며 자기자본대비 6.98%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 협조할 예정입니다. 사고발생일자는 2019년 6월 7일입니다.

 

6. 에스엠

- 당사는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 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 5에 따라 지정일 2019년 6월 10일 지정일 하루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단 지정일 익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며 단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 ETF, ETN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및 파생상품시장의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합니다.

 

7. 라이트론

- 거래소는 2019년 6월 5일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2019년 6월 27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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