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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주식투자정보

BYC/ 한국콜마/쌍요양회 외 상장기업정보 주식투자정보 주식공시정보 주식시장뉴스

by 밤바드림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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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씨에스윈드

- 상장기업정보: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건

- 원드타워 공급계약 체결

- 계약금액: 약 156억원, 최근매출액대비 3.1%.

- 계약상대: Vestas Asia Pacific A/S

- 판매 및 공급지역: 호주

- 계약기간: 2019년 04월 02일 ~ 2019년 08월 30일.

출처:네이버증권

 

2. 크라운해태홀딩스

- 상장기업정보: 자회사 (주)해성농림 감사보고서제출

- 감가의견: 적정

- 매출액기준 당해사업연도실적: 약11억원, 직전사업연도실적: 약 10억원, 증감비율: +10.0%.

- 영업이익기준 당해사업연도실적: 약 -9,000만원, 직전사업연도실적: 약-9,900만원, 증감비율: +9.09%.

- 당기순이익기준 당해사업연도실적: 약 3,800만원, 직전사업연도실적: 약 -2,500만원, 증감비율: +252.0%

출처:네이버증권

 

3. 메디파트너생명공학

- 상장기업정보: 타법인 주식 및 출자등권 취득결정

- 발행회사: 주식회사 비트스페이스.

- 발행주식총수: 1만주, 주요사업: 광고기획,홍보.

- 취득주식수: 1만주.

- 취득금액: 5억원, 자기자본대비 13.88%.

- 취득후 소유주식수: 1만주, 지분비율: 100%.

- 취득방법: 주식 매매계약에 의한 구주 인수.

- 취득목적: 신규사업진출(광고기획 및 홍보).

- 취득예정일자: 2019년 04월 02일.

 

 

4. BYC

- 상장기업정보: 유형자산 처분결정

- 처분물건명: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29.

- 처분금액: 약549억원, 자산총액대비 7.44%.

- 거래상대: (주)와이제이지산개발

- 처분목적: 자산 운용의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 처분예정일자: 2019년 09월 02일.

출처:네이버증권

 

5. 한국콜마

- 상장기업정보: 특허권 취득

- 특허의 명칭: 화장품 용기

- 특허내용:  이번 발명은 화장품 용기로서 화장용액을 수용하고 일측에 토출부가 형성되는 몸체부로써, 일 단부가 상기 몸체부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하되, 결합시 상기 토출부를 밀폐하고 분리 시 상기 토출부를 개방하며 반대로 단부에 수용홈이 형성되는 제 1 캡부 및 일 단부가 상기 제 1 캡부의 상기 반대 단부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하는 제 2 캡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캡부의 상기 일 단부에 고형 또는 반 고형의 화장품이 부착되어, 상기 제 1 캡부의 상기 반대 단부와 상기 제 2 캡부의 상기 일 단부의 결합 시 상기 화장품이 상기 수용홈의 내측으로 수납되는 화장품 용기이며 상기 제 2캡부의 반대 단부에는 사용자의 파지를 보조하기 위한 손잡이부는 상기 함몰부에 적어도 일부가 수용된 상태로부터 상기 함몰부의 외측으로 한지 회동하는 화장품 용기에 관한것임.

- 앞으로 화장용액 및 고형 호은 반고형의 화장품의 결합용기로 사용할 계획임.

 

6. 쌍용양회공업

- 상장기업정보: 최대주주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변경

- 최대주주의 변경전 최대주주: 한앤코엑스칼리버홀딩스유한회사, 소유비율: 100%.

- 최대주주의 변경후 최대주주: 한앤컴퍼니제2의5호사모투자합자회사 외 4사, 소유비율: 100%.

- 변경사유: 흡수합병(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앤코시멘트홀딩스유한회사가 한앤코엑스칼리버홀딩스유한회사를 흡수합병)

- 변경일자: 2019년 01월 09일

- 변경확인일자: 2019년 04월 02일

-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앤코시멘트홀등시유한회사 및 그 완전 모회사인 한앤코엑스칼리버홀딩스유한회사는 2019년 01월 09일 한앤코시멘트홀딩스를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한앤코엑스칼리버홀딩스유한회사는 소먈되었으며 그 결과 한앤컴퍼니제2의5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한앤코시멘트홀딩스유한회사의 직접적인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기준과 같이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은 변경이 없습니다.

출처:네이버증권

 

7. 한솔홀딩스

- 상장기업정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 불성실공시내용: 감자결정(2019년 02월 26일)의 절회(2019년 03월 08일)

- 지정 및 부과일자: 2019년 04월 03일.

-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

-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 2

- 앞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 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밤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되는 글은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다년간 주식투자를 해온 경험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글들이므로 정보에 대한 정확도와 완벽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판단에 참고자료만으로 할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결정할 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고 밤바드림의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된 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식시장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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