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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자산관리정보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그리고 고지의무 바로알기

by 밤바드림 201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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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보험계약을 하기전에 알려야할 내용을 반드시 알렸는지와 어떤내용을 알려야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피보험자즉 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대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보며 그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는 청약철회와 승낙거절이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기한은 청약일과 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5일까지이며 기한 초과시 철회불가하지만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보럼료반환은 현금납입된것은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포함한 금액이  반환이 되며 카드납입한 경우는 매출취소가 가능합니다.

승낙거절의 기한은 청약일과 진단일로부터 30일이며 기한 초과시 승낙으로 간주하며 보험료반환으로 현금납입된것은 보험료에 예정이율과 1%를 포함한 금액이 반환이되며 카드납입은 매출취소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 중에서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지는 일을 보장개시일이라합니다.


 

혹!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애 보장개시일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줘야할 경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와 만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와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위를 위반 시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단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을 하기전에 알릴 의무에 대한 것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게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리지 말아야 할 의무를 말하며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말하며 고지수령권자는 보험회사, 보험보조자라해서 보험의또는 보험대리점을 말합니다.

고지시기는 고지해야할 시기는 보험계약 당시 즉 보험계약이 성리할 때까지이고 고지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실제로는 청약세에 기재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사항은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할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지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는 경우는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자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지의무가 위반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효력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무효로 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해 추가보험료를 받고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일종에 형성권으로 행사시기는 계약성립과 동시에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해지가 가능하나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밤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되는 글은 자산관리의 기본개념과 지금까지 다년간 해온 경험에서의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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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된 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산관리운용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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