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달라지는제도1 새해 2020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금융제도! - 부동산제도 1. 부동산 중개료 및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하야합니다. - 올해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 이후, 계약서에 미리 가입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기존까지는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수료율의 분쟁 방지를 위해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 협의 후 미리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원미만은 0.6%, 5,000만원 ~ 2억원은 0.5%, 2억원 ~ 6억원은 0.4%, 6억원 ~ 9억원은 0.5%, 9억원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됩니다. - 지금까지.. 2020.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