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구제수단고지1 수신거래관련 고지의무이행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수신거래관련 법규 중에서 고지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지의무는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분쟁가능성에 대해 이를 미리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신거래와 고지의무에는 법적인의무와 고객관리수단으로의 고지의무가 나누어집니다. 법적인의무로서의 고지의무는 투자위험의 고지의무, 지급정지사실의 고지의무, 거액예금통보제도에 따른 통보의무, 정보제공사실의 통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으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위반이 되어 금융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고객관리수단으로의 고지의무는 타인명의예금의 위성성고지, 부도증권류의 권리구제수단고지, 증권류입금시 보충권행사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고객관린에 필요한 사항도.. 2018. 9.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