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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자산관리정보

수신거래 개념과 성질 바로알기

by 밤바드림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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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수신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신거래의 분류와 법률적 성질과 지위와 의무로 나눌수 있으며 수신거래의 분류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지반 자산관리에 필요한 분류는 예금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나눌수 있으며 예금계정에서 다시 비증권적 예금과 증권적 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증권적 예금은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으면서 통장이나 증서를 교부하는 예금으로서 여기서 통장이나 증권은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른바 기명식 예금이 비증권적 예금에 해당하며 법률상으로는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증권적 예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치 받으면서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고객에게 매출하는 유가증권에는 지시증권인 경우, 무기명증권인 경우, 기타 증권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신거래의 법률적 성질에는 비증권적 예금의 법률적성질과 증권적예금의 법률적성질과 신탁계정의 법률적성질로 나눌 수 있는데 비증권적 예금의법률적성질은 금전소비임치계약이며 또한 낙성, 편무, 무상, 불요식계약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증권적예금의 법률적성질은 우리가 많이 알고 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이며 또한 요물, 편무, 유상, 요시계약이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신탁계정의 법률적성질은 신탁계약이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데 신탁이란 타인에게 재산의 관리를 부탁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탁계정은 요물, 쌍무, 유상, 요식 또는 불요식계약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수신거래의 법률상 지위로 수신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의 성질은 가지는 당연상인입니다. 은행 등은 당연상인에 해당하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상인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임치받으면 무사이라 하여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신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는 법적 의무인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고 법적의무로서의 성격은 약하나 법적의무로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확실하게 정리하면 수신거래는 금융기관이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예치받는 모든 금융거래를 말하며 금융기관이 고격으로부터 자금을 받아들이는 모든 금융거래를 뜻하고 금융기관이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예치받는 것을 수신업무라 하며 그 예치받은 자금을 금융기관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여신업무라합니다.


 

수신거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이룹니다.영업을 위해서 자금을  운용함에 앞서 자금을 모으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됩니다.수신거래상품을 특성에 따라 효력에 따라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특성에 의한 분류는 은행에서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정기예금, 기업어음, 자기발행어음등을 말합니다.금융투자회사에는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말하며 보험에서는 보장성상품, 저축성 상품이 있습니다. 효력에 따라서 증권적 상품은 양도성예금(CD), 무기명정기예금, 어음, 기업어음(CP)가 있으며 비증권적 상품은 기명식 예금과 기명식 신탁등이 있습니다.


 

증권적 상품과 비증권적 상품의 차이점은 압류에서 증권적 상품은 집행관의 증권점유이나 비증권적 상품은 압류명령을 합니다.성질에 의한 분류로 보면 장기상품과 단기상품으로 나누면 장기상품은 정기적금, 상호부금과 정기예금이 있고 단기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증권적 상품이로 나누어집니다.


 

증권적 상품의 거래방식은 실물거래방식과 통장거래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실물거래방식으로 적용되는 상품은 어음, 양도성계금, 무기명정기예금이 있고, 통장거래방식의 적용상품은 어음과 양도성예금으로 만기가 1년미만인상품을 말하며 무기명정기예금도 있으며 병행이 불가능한 상품은 환매조건부채권, 국공채, 1년이상의 양도성예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신거래중 신탁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그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고 신탁이 종료하면 수익자에게 그 수익권이 귀속하는것을 말합니다.보통 신탁계약이라고 별도의 법률적 성질을 가지는 상품이고 종류에는 영업신탁과 비영업신탁,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자익타익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상품의 특징은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위탁자본인또는 제3자도 가능하며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비영업신탁은 신탁업법이 적용되지만 영업신탁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상품은 보통 신탁재산과 연관이 됩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의 목적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권을 말하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최초의 신탁재산과 같은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그 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탁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또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물론 한 수탁자에게 속하는 다른 신탁재산과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합니다. 신탁재산의 관리의 원칙은 수탁자의 의무와 분별관리의 원칙과 선관의무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신거래에는 수익증권 판매대행업무를 하는 곳, 보험판매대행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수익증권 판매대행업무중 보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금융기관이 판매회사로서 수익증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업무이며 수익증권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비증권적 예금의 업무처리절차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보험판매대행으로 방카슈랑스라고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또는 중개사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금융기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알려드립니다.

밤바드림의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되는 글은 자산관리의 기본원리와 지금까지 다년간 해온 경험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작성한 글들이므로 정보에 대한 정확도와 완벽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산관리운영에 대한 참고자료만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관리를 위임하시거나 신탁관리를 결정할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고 밤바드림의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된 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산관리운영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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