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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자산관리정보

소비자금융의 관리 이해하기

by 밤바드림 201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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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소비자금융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금융의 관리에는 기일관리와 분쟁방지, 채무자변경제도와 고객관리, 채무관계자의 사망과 고객관리, 채무관계자의 행방불명과 채권보전, 제3자변제의 관리와 채권보전이 있습니다.


 

기일관리와 분쟁방지는 연장및대환관리및 분쟁방지에서 연장, 대환을 할 경우 담보나 보증이 없다면 채무자에게서 기한연장신청서나 신규서류를 받는 것으로 모든 처리가 끝나며 거래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담보나 보증이 없는 경우 연장할 때에는 특약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연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있는 대출의 연장및 대환관리로 대법원의 기한연장은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의 동의 없이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보증인이 특별히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한 기한연장 시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대환의 경우 통상 주채무자에게서 신규서류를 받게 되고, 이에 다라 보증인에게도 서류를 재징구하게 됩니다.

담보있는 대출의 연장및 대환관리는 부동산담보 등 담보가 있는 경우 연장이나 대환할때 담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자의 동의나 별다른 조치 없이 처리하더라도 무방하나 특정 근담보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기한 연장시는 별 다른 조치가 필요 없지만 대환의 경우 부동산담보라면 피 담보채무의 범위변경용 근저당 설정변경계약서를 이용하여 담보범위를 변경한 뒤 계속 거래를 하면 되며, 부동산외담보는 신규설정을 하면됩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인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처분이나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담보목적물에 저당권설정 후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어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장이나 대환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가처분이나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는 담보목적물에 가처분이 있으면 그 가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예고등기가 있고 그 예고등기의 원인이 현소유자의 소유된 유무를 다투는 때에는 소유권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므로 더욱더 담보보강이나 대출금의 회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신용악화사유가 아닌한 연장 및 대환이 무방합니다.

기한이익상실과 분쟁방지에는 기한이익상실제도라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채무자등에게 신용악화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일전에도 채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를 말하며 분쟁방지를 위해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합리적 운용과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한 전산처리가 이루어지고 기한이익부활조항의 활용을 통해서 실무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당연기한이익상실사유가 생긴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요건은 아니나 통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변경제도와 고객관리에는 채무자변경제도의 개념은 여신거래에 있어 종전 채무자를 새로운 채무자로 바꾸는 제도를 말합니다.변경방법에서 채무의 변경은 제3자 대환방식과 채무인수방식이있고 제3자 대환방식은 인수인 즉 신채무자에게 신규서류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채무인수방식은 채무인수약정서를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변경방법에서 담보의 변경은 채무인수약정서에 보증인이 연서하는 방법으로보전합니다.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각각 다를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여 연서를 시키면 되고 부동산담보의 경우는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받아서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의 등기를 하면됩니다. 이 때 실무상 유의할 사항은 채무자변경을 할 사정이 생기면 되도록 채무자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용대출이나 보증대출의 경우에는 신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감안하여 채무자변경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변경을 할 경우 전산처리는 담보에 관한 제반절차가 종료된 후에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일 채권보전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채무관계자의 사망과 고객관리 제일먼저 상속인의 조사와 확인을하고 여신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때문에 가장 선결되는 문제이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실무상으로는 계속거래를 원칙으로 삼아야합니다. 혹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보증채무도 역시 상속하며 담보제공자의 사망은 판례는 근보증인으로서의 책임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근보증인이 사망하면 그 근보증인은 이미 발행한 채무만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채무관계자의 행방불명과 채권보전에서 채무자의 행방불명과 여신거래의 처리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면 거래를 종료하고 채권회수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상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이들로 채무자변경을 강구하는 것이 여신거래의 정상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여신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회수절차에 착수합니다. 혹 근저당권설장자 겸 채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채권회수철자에 착수하여야하며 물상보증인인 근저당권설정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보증인의 행방불명시 여신거래는 채무자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채무자가 추가담보제공요정에 응하지 않으면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며 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재산조사를 재실시하여 채권보전 및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3자변제의 관리와 채권보전에서 본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자는 채무자이지만, 민법에서는 제3자도 변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자변제의 제한은 채무의 성질상 제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한 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제한을 합니다. 또한 변제자의 대위에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하는 때 그 변제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가 그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변제자의 대위에서 임의대위는 변제즉시 대위에 관하여 동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대위는 권리행사시 채권자에게 언제나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알려드립니다.◈

밤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되는 글은 자산관리의 기본개념과 지금까지 다년간 해온 경험에서의 다양한 정보
로 작성된 글들이므로 정보에 대한 정확도와 완벽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참고자료만
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관리를 위임하시거나 신탁관리를 결정할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고 밤
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된 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산관리운용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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